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20종 77개 보장구에 대해서 건강보험으로 구입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의 생활 경제가 위태위태한 지경이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사업이 곧 폐지될 예정이고,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소득 역전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고려치 않는 정부정책이 야속할 따름이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늘고 있는 생활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장애관련 시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에이블뉴스가 장애인 가정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총정리한다.

[장애인생활비 기획]-⑩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등록 장애인이라면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보장구가 고가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비를 한푼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지원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한 보장구 유형은 20종 77개 품목이다. 동일 보장구는 유형별 내구 연한내 1인당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금액이 유형별 기준액 이내인 경우는 실구입가의 80%를 지급하고,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8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6년인 전동휠체어는 기준액이 209만원인데, 전동휠체어의 구입금액이 209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실구입가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구입금액이 209만원을 초과한다면 기준액인 209만원의 80%인 167만2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급 절차가 달라졌다.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급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에 의사의 처방전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 신청서 1부와 함께 처방전 1부를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준에 따라 확인 후 급여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수급권자 본인과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절차를 마친 후 보장구를 구입하고, 구입한 보장구는 의사에게 찾아가 검수를 받아야한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입비용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면 확인을 걸쳐 구입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후 확인절차를 통해 보장구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보장구 처방전을 받거나 구입한 보장구를 검수받을 때 주의해야할 점은 보장구 유형별로 의사의 자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다리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의 경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외과, 신경외과, 신경과를 찾아야하고,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은 안과를 찾아야한다.

보청기와 체외용 인공후두는 이비인후과를 찾아야하고,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외과, 신경외과, 신경과를 찾아야한다. 다만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처방이나 검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고가의 보장구인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경우 추가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을 때, 지체장애는 도수근력검사(상지)를, 뇌병변장애는 도수근력검사(상지), 간이정신진단검사, 일상생활동작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한다.

급여대상이 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모델도 미리 확인해야한다. 글로벌모터스, 금강기건, 대세앰케어, 동양메닉스, 메디타운, 에스에스케어, 엘바이오,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 오픈케어, 원강오토엔테크놀러지, 이지케어, 제이엔비모터스, 제인실업, 케어라인, 코지라이프, 콤슨테크놀러지, 통일의료기, 한일의수족, 휠로피아 등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총 58개 제품에 대해서만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급여대상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모델 자료, 장애인보장구 유형 및 기준액, 내구연한 자료나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장구 급여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 확인서 등의 자료는 건강보험공단 통합민원서비스 홈페이지(minwon.nhic.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처방 및 검수는 보장구 종류에 따라 의사의 자격이 제한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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