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중증장애인들은 전기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6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목포시 장애인부부 화재사망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감면안을 확정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산자부 발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은 산소발생기, 물리치료기 등을 사용하는 가구가 많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 20% 할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63만7천명의 중증장애인이 가구당 연 평균 5만7천600원의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산자부가 적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상 3급 이상(지체, 청각, 언어장애는 2급이상), 국가유공자법상 상이군경 3급이상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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