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박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1월 서울 세종문회회관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연대 주최로 장애인 버스타기 행사를 하면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지난해 4월까지 16번의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2004년 10월 휠체어 장애인 회원 50여명과 함께 사당역에서 정차한 전동차에 쇠사슬로 휠체어를 묶은 뒤 서울역 리프트 추락사고 공개 사과를 촉구하며 전동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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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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