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같은 상임위 소속 다른 의원들보다 장애인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두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김근태 복지부장관에게 물은 질의의 주요 요지를 정리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 시급

지난 10월 1일 아테네장애인올림픽 선수단 해단식에서 김근태 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올림픽 선수 차별시정 대책을 긴급 발표함으로서 선수들의 마음을 달랬으나 그 내용과 시기에 있어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올림픽 수상자가 장애인 선수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소득이 발생함으로서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탈락되는 상황을 개선했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장애인 고용의 열악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장애인 선수 실업팀’을 창단함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현재 경기도 이천에 장애인 선수들의 훈련을 돕고 일반 장애인들의 여가와 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종합수련원을 건립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이천지역에 부지를 마련하고 민간(삼성)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재원이 도달되지 않아 수련원 건립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수련원 건립이후 관리운영비에 대한 계획이 전무한 상태다.

장애인예산 지방이양 시기상조

2003년 12월 29일 제정된 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장애인관련사업 총 40개(2,860억원) 중 24개 사업 1,760억원이 이양할 예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관련사업에 대한 예산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리함으로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과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약 80%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이양한 후 1조엔의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을 맞았다.

장애인시설은 ‘님비현상’으로 인해 민선자치단체장이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해 당사자인 장애인 단체의 의견수렴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또한 지방이양 대상사업의 분류 기준이 불명확하여 논리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단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정화원 의원은 ‘보건복지부장애인사업의지방이양유보건의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은 당론을 거쳐 장애인복지예산만큼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인 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노인요양보험제도 중증장애인 제외

2004년 8월 11일,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신체적·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요양·복지’등의 서비스로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기타 필요한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능력이 없고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수급권자에서 제외한 시안이 채택되어 장애인 단체 및 중증장애인 당사자, 가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복지선진국들은 노인문제와 장애인문제를 하나의 선상에서 고민하고 있다. 본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수정·보완 단계가 필요하니만큼 중증장애인을 수급권자로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현실화

현재 장애인 보장구(휠체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에 의해 최대 30만원의 80%까지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최대 30만원의 80%라는 규정 때문에 저소득층 장애인이 고가의 보장구를 구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전동휠체어가 대중화되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를 이용하는 추세인데 전동휠체어는 수동휠체어에 비해 상당히 큰 비용이 소요됨(시중에서 약 400만원 정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급여 항목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고비용 보장구 급여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장애인단체 회관 건립 좌초

장애인단체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고려하고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를 원활히 하고자 2002년 장애인단체회관 건립계획이 수립됐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동시에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관건립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회관건립 완공 예상 기간을 4년으로 볼 때,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완료년도는 물론 노무현대통령 임기 내로 수행이 불가한 상태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 회관 건립의 약속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건립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예산 확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

현재 중앙에 속한 장애인 단체 및 지역의 장애인 단체들은 종사자들의 처우가 법적인 기준 없이 책정되어 있다.

사회복지 단체 종사자의 낮은 임금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어왔는데 장애인 단체 종사자의 임금은 사회복지 단체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단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임금

을 규정화해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등록 현황 문제

2004년 6월말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한 인구는 총 153만여명이다. 그러나 실제 장애인 인구수는 이보다 많은 450여만 명일 것으로 장애인 단체는 추정하고 있다.

실제 장애인 추정 인구와 등록인구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장애인 등록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및 장애인 등록 절차의 번거로움, 장애인 등록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정신장애인 및 장루장애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낙인이 커 장애등록 자체를 꺼리는 현실이다. 장애인 복지 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정확한 장애인 등록현황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 및 장애인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등록현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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