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조항 신설에 찬성하는 시에라리온과 신설에 반대하는 요르단의 대표가 각각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여성 조항 신설문제가 제3차 유엔특별위원회 첫 주 마지막 날을 뜨겁게 달궜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날 토론은 그 어떤 조항에 대한 논의보다 치열하게 전개됐다. 이 조항의 토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유럽연합으로 대표되는 차별금지론과 아시아 등의 총체론이 맞서고 있다는 점이다.

차별금지론을 주장하는 쪽은 현재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차별금지의 선언차원에서 다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총체론을 주장하고 있는 쪽은 장애인들의 구체적인 권리를 적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혼성론을 추구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으며, 워킹그룹 초안은 혼성론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토론 현장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의 제안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를 보낸다. 장애여성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조약에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다뤄야한다.

유럽연합(아일랜드가 대표권을 갖고 발언)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조약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으로,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한국이 제안한 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우, 각각의 그룹에 대한 별도의 제안은 특정 장애그룹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면, 힘든 장애인을 언급하고 싶다면, 전문에 언급해야한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별도 조항에 특수그룹을 언급하는 것을 반대한다. 내용 자체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별도의 장을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

요르단

저는 유럽연합 의견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바이다. 장애인 간의 권리에 있어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장애여성만을 위한 조항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시에라리온

이 문제는 지난 1월의 워킹그룹 회의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기존 여성, 아동의 조약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이슈에 대해 다루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한다. 유럽연합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지금과 같이 별도의 아동조항을 두기를 원하는지를 논의해야한다. 만약, 아동은 둔다고 하고, 여성은 안둔다고하면 의문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아동을 그대로 둔다면, 얼마만큼의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인가? 16조, 17조를 변경할지, 아니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할지 확실히 결정하고 넘어가야한다.

예멘

명심해야 할 점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조약은 모든 장애인을 커버해야한다는 것이다. 별도의 조항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근본정신에서 벗어난다. 유럽연합을 지지한다. 아동을 별도의 조항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동은 성인에 비해, 능력이 제한되어있어, 혼자서 처리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여성은 능력을 갖춘 성인이기에, 특별한 조항을 두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

인도

저희는 이 조약에서 장애인 전체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비장애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장애여성에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전문에 포함돼 있다. 장애아동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노르웨이

장애여성에 대한 별도 조항에 대해 논평할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대로, 조약 안에서 장애여성들에 대한 필요에 대해 언급해야한다. 이것은 전문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캐나다가 말한 것과 같이 일반원칙에 여성, 남성의 평등을 넣어야한다. 아동도 포함해서 말이다.

나미비아

저희는 신설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남아공에서도 지지했듯이 말이다. 장애여성에 대한 조항을 두는 이유는 그들이 특별히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다. 장애아동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장애여성을 포괄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아일랜드)

물론, 시에라리온 대표의 의견이 맞다. 지금 분명히 하고 싶은 점은 장애여성, 아동 등 어느 것도 심각한 도전에 맞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주민 장애인도 특별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모든 장애인이 완전한 권리를 보장받아야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권리를 구분하고, 나눠서는 안 된다. 보편적인 권리보장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16조에 대한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유럽연합은 별도의 조항을 두어서, 아동을 다루는 된다면, 어떤 인상을 주는가하면, 장애아동은 조약에 들어있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하는데 아동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준다면, 제한될 인상을 줄 우려점이 있다. 아동조약은 장애아동에 동일하게 적용돼야한다. 인권조약은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아동권리조약의 요소를 취해서, 이 조약에 반영을 한다면, 장애아동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7조에 있는 교육의 대부분이 아동에 관한 것이다. 아동이 대부분 수혜자이지만, 아동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케냐

저희는 장애인의 특수한 그룹이 특별한 다른 그룹보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 별도로 다뤄야한다. 장애여성은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조약은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특수한 그룹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세르비아 몬테네그룹

저희는 본 조약이 장애여성에 대해 언급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장애여성에 대한 별도 조항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장애여성을 조약에 언급하려면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 남녀 평등의 원칙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국의 제안 내용은 27조에 넣을 수 있다. 한국의 제안은 조약에 다른 부분에 삽입하는 것이 어떨까?

우간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장애여성에 대한 것이고, 각각의 서로 다른 장애인들이 받는 고통은 그 정도가 다르다.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 장애를 가진 여성은 더 큰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장애여성은 장애를 갖지 않는 여성에 비해 차별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장애남성에 의해 차별받기도 한다. 그래서 훨씬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 본 조약에서 장애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아동에 대한 조항을 지지한다. 분쟁상황에 있는 장애인들의 어려움도 있다. 각각의 특수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장애인들을 별도로 다뤄야한다. 별도 조항 지지한다.

태국

이 부분에 대해 혼란스럽다. 본 조약의 내용이 한국대표의 발언에 공감한다. 좀더 합리적으로 보자면 유럽연합의 제안 쪽으로 기울고 있는 입장이다. 물론 장애여성의 문제는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 갖가지 차별은 인정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감정적으로는 움직여진다. 이성과 합리성에 따라서라기보다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감정적인 동요이다. 여성들이 처하고 있는 문제, 다중적 차별의 문제들은 다른 남성들보다 차별과 소외의 가능성이 많다. 건설적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말리

저희들은 15조에서 유지하기를 지지한다. 이 조항과 관련해 유럽연합을 지지한다. 그렇지만 여러 다른 나라들이 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 장애여성은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이 필요성을 인정해야한다. 장애인들의 자체 문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워킹그룹 초안을 그대로 유지하자.

한국

아프리카 연합 등이 본국 제안에 지지한 것에 감사한다. 그동안 여러 가지 조항이 하나의 조항 안에 통합이 돼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해 왔다. 저희가 지금 제안한 장애여성에 대한 하위 조항을 인식해줄 것을 인식해줄 것을 촉구한다. 각국 대표께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제3차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특별한 관심과 지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다.

시에라리온

별도 조항을 만들어서 여성이나 아동을 포함하는 특정 집단의 필요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조항에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너무 길지 않게 특정한 상황에 있는 장애인 그룹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 같다. 서문에서도 다뤄져야한다. 만약에 우리가 두 가지 조항을 따로 만들 것인지 하나로 만들 것인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두개의 조항을 짧게 만들 것을 제안한다.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할 것인지 논의를 해봐야할 것이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제안에 대한 완전한 해석을 전달받지 못했다. 본 조약은 성과 상관없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 한국제안이 우리에게도 친숙하다. 관련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가 본 조항에 삽입돼 있다. 폭력 등의 조항 등을 연구해보시기 바란다. 아동에 관한 내용은 본 조항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지한다. 장애여성과 관련해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멕시코

한국대표의 제안에 대해 지지하고 감사한다. 저희들은 모든 제안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싶다. 모든 장애인 그룹의 문제에 대해 다뤄야한다. 그들이 처한 특정한 문제에 대해 고려해야한다. 전문에 포함돼야하고, 장애여성 문제를 명심해야한다. 다른 인권조약에서도 장애여성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인장애인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이다. 특정 장애인의 집단의 문제가 적절히 다뤄지지 않은 것 같다. 여러가지 중복장애에 대해 심사숙고해야한다.

코스타리카

장애여성에 대한 문제를 재미있게 들었다. 저희 생각에는 몇 가지 특정한 장애집단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정한다. 특별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룹이 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위험에 처해있다고 인정한다. 저희들은 결정을 내리는데 신중해야한다고 본다. 아일랜드(유럽연합)가 옳다고 생각한다.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 돼야할 것이다.

리히텐슈타인

형식과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여성 조항과 관련한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다른 여성장애인들의 문제에 대한 제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을 누가 고려해야하는지 그 대상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인권 수혜 그룹을 분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문맥상 살펴볼 때 하위 그룹을 나뉘어야할 필요가 없다. 그 기준을 낮추는 위험이 있다. 본 문장의 초안을 유지하자. 지금까지 나온 제안을 심사숙고해야한다. 기존의 조약을 뒤집어엎는 희극을 낳을 수 있다.

레바논

지금 이 논쟁을 보면서 장애여성이 가진 그룹에 대해 특별한 조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본 조약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본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해야한다. 이 조항이 서문이나 국가 의무, 또는 다른 조항에 포함돼야한다.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세부상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제한적이 될 수가 있다. 비현실적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유엔에서 다룬 특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내용과 일치한다. 여러 해 동안 여성 차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것에 대한 조약도 있다. 장애여성에 대해서 따로 별도의 조항을 만드는 것이 여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한다.

세계청각장애인연합

한국대표의 제안에 감사하다. 기존 아동조약이 모든 아동의 인권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 조항으로 다뤄야한다. 장애여성에 대해서 특별한 필요를 가진 그룹에 대해서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강력하게 지지한다. 전 세계 청각장애여성을 대표해서 본 조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다.

유엔에스캅

한국 대표의 의견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 한국대표의 의견에 지지한다. 장애여성에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다뤄야한다.

랜드마인 서바이버 네트워크

한국의 발언에 지지를 보낸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제3세계의 장애여성이 처해있는 중복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해야한다. 한국 제안을 지지한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

장애여성 제안에 대해 지지한다. 지금까지 장애여성에 대해 마지막으로 다뤄져야했다는 것을 유념해야한다. 장애여성의 문제는 모든 조직, 그룹에서 마지막까지 방치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서 나가야한다.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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