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정의에 대해 비공식 협의를 벌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과연 하루만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까?'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한 제8차 특별위원회가 폐막을 하루 앞둔 현재, 각 나라 대표단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마지막 날, 너무 많은 일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또 한번의 특별위원회 개최'를 점치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다.

이는 마지막날인 25일 하루에 총 15개의 조항을 처리해야하는 부담감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남은 조항들의 대부분이 치열한 논란이 거듭됐던 것들이다. 여기에 조항의 전문과 조항의 행정적인 부분(서명, 비준, 유보, 수정 등)을 다루는 조항들까지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특위를 통해 모든 것을 마무리한다는 기본 방침아래 지난 2주를 성공적으로 보내왔고, 난해한 쟁점들도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루만에 남은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필요하다면 시간을 연장해 밤 늦게까지라도 하면 된다는 것이다.

24일 3개의 조항밖에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우려가 시작됐다. 21일 6개, 22일 6개, 23일 4개를 통과시켰지만, 24일에는 폐막 하루 전임에도 불구하고 3개밖에 통과시키지 못했다. 쟁점들에 대한 비공식 협의가 진전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24일까지 통과된 조항

제3조 일반원칙,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제7조 장애아동, 제9조 접근성, 제10조 생명권, 제13조 사법 접근성, 제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로부터의 자유, 제18조 이주의 자유, 제19조 자립적 생활과 사회통합, 제20조 개인의 이동,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성, 제22조 사생활 존중, 제26조 재활, 제28조 적정 삶의 기준과 사회적 보호,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 참여, 제31조 통계와 자료수집, 제32조 국제협력, 제33조 국내적 시행 및 모니터링(총 19개 조항).

-25일 통과시켜야하는 조항

제1조 목적, 제2조 개념정의, 제4조 일반의무, 제6조 장애여성, 제8조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제11조 위험상황, 제12조 법 앞에서의 평등권 인정,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제17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제24조 교육, 제25조 건강, 제27조 근로 및 고용,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제34조 국제적 모니터링, 전문 및 기타 행정적 조항들(총 15개 조항+기타 조항들)

돈 멕케이 의장은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조약안의 채택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면서 "오늘 '아름다운 밤'(?)을 통해 비공식 협의를 통해 의견 접근을 이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름다운 밤'이란 표현에 회의장에 웃음이 터지며, 한때 긴장감이 누그러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초반까지 의장을 맡았던 에콰도르 대사 루이스 갈레고스씨가 방문, 각 정부대표단들로부터 환영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각 조항은 만장일치를 얻어야 통과된다. 대표단은 만장일치의 표시로 박수를 치곤 한다. 25일 과연 15번 이상의 박수가 터져나올지 기대된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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