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을 위한 엔지오들의 연합체 IDC의 아침 회의 모습. <에이블뉴스>

폐막 3일을 앞둔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8차 특별위원회가 또 다시 6개의 조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제8차 특위에 참가하고 있는 각 정부대표단들은 지난 21일에 이어 22일도 총 6개의 조항의 통과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항은 제3조 '일반 원칙들', 제7조 '장애아동', 제13조 '사법 접근성', 제18조 '이주의 자유', 제20조 '개인의 이동', 제21조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성'이다.

총 12개의 조항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 남은 조항은 모두 22개. 수치상으로는 2/3가 남은 셈이지만, 현재 논란이 적은 조항부터 통과시키고 있어 앞으로 가야할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장애의 정의를 다루고 있는 제2조 '개념정의', 우리나라가 공을 들여온 제6조 '장애여성',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다루고 있는 제12조 '법 앞에서의 평등권 인정'과 제17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 장애인의 성에 대한 입장차가 갈리고 있는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선진국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꺼리고 있는 제32조 '국제협력', 조약의 효과적인 실행 여부를 결정할 제33조 '국내적 시행 및 모니터링'과 제34조 '국제적 모니터링'이다.

이중 제34조 국제적 모니터링 조항은 아직 초안조차 만들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멕시코가 퍼실리테이터를 맡아 각 정부대표단들과 비공식 협의를 통해 초안을 다듬어가고 있다.

멕시코측은 22일 오전 회의에서 "23일이면 초안을 완성해 본회의로 가져올 것"이라며 "개인 진정과 조사, 국가 방문 등에 대해 정리한 가안을 웹사이트에 올렸으니 토론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로서는 제19조 '자립적 생활과 사회통합'과 제20조 '개인의 이동' 조항이 별무리없이 초반에 통과된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으나 제6조 '장애여성' 조항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어 아직까지 긴장을 놓치 못하고 있다.

한편 회의가 막바지를 향할수록 비공식 협의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다. 돈 멕케이 의장은 원만한 비공식 협의를 위해 본회의 시간까지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비공식 협의를 통해 어느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진 안은 본회의에서 상정되나 반대하는 국가가 한 곳도 없어야 통과될 수 있다. 만장일치를 받아 수정이 확정된 제안은 현재로서는 매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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