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아들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16일 정신질환으로 자신들에게 손찌검을 하던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된 박모(55)씨 부부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5월 9일 대전 대덕구의 A 교회에서 아들에게 3일간 음식도 주지 않고 묶어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은 2008년경 군 입대 후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정신질환을 갖게 됐고, 평소 부모를 심하게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참지 못한 부모는 아들을 교회로 데려가 기운을 뺀다는 명목으로 단식을 시켰고, 약 3일 동안 2회 목욕을 시킬 때 빼고는 손과 발을 압박붕대, 천 기저귀로 묶어놨다.

부모는 아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예배당에서 기도만 했고, 결국 아들은 사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3일동안 음식 섭취 하지 않은 아들에게 영양 공급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보아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그 의무를 저버려 소중하고 존엄한 청년의 생명을 잃게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들을 병원에 꾸준히 데리고 다니며 치료를 위해 온갖 노력을 해왔고, 심한 자책감과 괴로움 때문에 사망한 아들만큼이나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20년 넘게 귀하게 길러온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자식의 죽음보다 더한 형벌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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