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헌법은 전문·10장·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는 헌법의 목적 및 이념과 헌법 제정 및 개정의 연혁이 들어 있다. 또한 제1장은 총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은 이하는 국가기관에 관한 규정이다.

헌법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놓은 법으로, 우리나라 모든 법 중의 대표적인 법이며, 다른 모든 법의 위에 있는 최고법이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먼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다음에,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국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위의 제5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법지법 등의 법률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생활”이란 무엇일까?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먹을 수 있는 수준인지, 세끼 연명하는 수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는 국민의 물질적인 최저한의 수준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보고 최저생계비를 인간다운생활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2004년 장애인 가족이 최저생계비가 헌법이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 위반소송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약간 어렵지만 읽어볼 가치는 충분하다.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최소한도의 조치" 역시 국민의 사회의식의 변화,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최저생활보장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이하 생략)

결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법(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제정했고, 국가 경제에 맞게 최저생계비를 주고 있으니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국가의 의무인 인간다운 생활보장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은 다른 법률에 의한 감면과 지원이 있기 때문에 평등권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양의무제로 인해 장애인은 성인이 되어도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아야하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자녀의 부양을 받아야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들 수 없으며, 자립은 불가능하고 가족과 사회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타죽고, 맞아죽고, 방치되어 죽어가도 부양의무제로 보호 대상자를 축소하고, 일부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국가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의무를 다 했다”고 주장한다. 당신은 지금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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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용 칼럼리스트
영남유생으로 한양에 과거시험 보러 왔다가 낙방과 지병으로 남산 아래 수년간 숨어 지내다가 세상 속에 발을 내딛었다. 법에 있는 장애인 관련 규정과 장애인이 원고나 피고가 된 판례를 소개하고, 어려운 이론이나 학설 보다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삶과 직접 관련된 가벼운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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