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오는 2월 15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 민간공모사업’ 신청 받는다.

사업은 비영리민간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고려해 1~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사업은 ▲민생침해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활성화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 ▲반부패·청렴인식 확산 ▲예산낭비 근절 ▲복지분야 윤리경영 확산 ▲국민권익 증진 관련 사업 등 총 6개 분야로, 각 주제에 적합한 창의적·독창적 사업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중 ‘복지분야 윤리경영 확산’ 사업은 복지기관 종사자 윤리경영 교육과 협약 및 연계활동, 복지분야 청렴 실천사례 발굴·확산에 해당하는 사업이면 가능하다.

‘국민권익 증진 관련 사업’의 경우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권익보호 사업으로, 학교폭력 근절,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사례발굴의 내용이면 된다.

선정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파급 효과 및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되며, 오는 2월 말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 발표된다.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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