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입니다.

그동안 강하게 제기되어 온 ‘장애인 등급제 폐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11월 30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행을 위한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높은 벽을 넘고,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기간 중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20여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낙인 찍고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제도로 인식되며,

장애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이거나 책임이 아닌 사회의 문제이자

책임이라는 세계적인 장애 담론이나 그동안 발전을 거듭해온 작금의

장애인 복지 실천현장과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 산물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날 법사위는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0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과 실천모델이 대거 반영된

장애인등록심사기준 마련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삶의 주체로서 당당히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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