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5%로 늘리는 등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계획들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고용센터에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민간기업과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3%에서 2.5%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 상·하반기 고용의무 이행 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연 2회 장애인 고용저조기업의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확산하고자 대기업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1그룹 1자회사 설립운동'을 전개한다. 생산품의 안정적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를 협의하고 경영컨설팅 및 홍보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현장훈련 및 직장체험 후 고용여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 모집·대행, '상담-훈련-동행면접' 등 현장 밀착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주 간담회 및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기업의 인식개선과 우수고용 사례를 홍보한다.

또한 기업과 연계한 맞춤훈련 및 장애특성별 훈련을 올해 1,020명에서 내년 1,500명으로 확대하고, 공공훈련기관 및 거주지 인근 민간훈련기관 활용으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경쟁력있는 직업영역을 개발해 기업에 우수사례 등을 확산할 계획이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도 확대된다.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7만1,000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며, 경기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에게 6개월간 평균임금의 절반이 생계비로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의무화하며 배우자 출산 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을 3만명까지 확대하고, 자치단체의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100명까지 증원 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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