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 앵커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자이며, 최근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발생했는데요. 

이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2022년부터 새롭게 강화된 교통법규들이 있습니다. 

먼저,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해 강화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에 의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종전대로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 납부와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거기다 올해부터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까지 추가되었습니다.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의 보행자의 보호란 무엇일까요?

첫째,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하며

둘째, 운전자는 교통정리 중인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셋째,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넷째,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다섯째,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School Zone)에서는 과속에 대해서도 강화되었습니다. 

스쿨존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일정구간으로 보통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를 말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종전대로 6만~16만 원의 과태료 및 벌점 15점~120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1회 위반 시 5%, 2회 이상 위반 시 10%까지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가 개정된 것입니다만, 새롭게 강화된 교통법규를 잘 기억하고, 더욱 신중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하겠습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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