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10일 과중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2014년 기준 가계직접부담률이 36.8%로 OECD 평균인 19.6%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의료비 경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1990년 7.5조원이였던 국민의료비는 2013년 100조원을 넘겼고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에 머무르고 있는 등 정책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환자 본인이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함에 따라 중증질환이 발생하거나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질병 등에 걸린 경우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파탄에 이르는 재난적 의료비 가구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실시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 역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영역에서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 보편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원법안은 소득수준에 비해 많은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도록 했다.

오의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소득기준을 넘어서 가정 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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