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출범식에 참석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라' 손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국회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는 연내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관문들이 남아있다. 더욱이 최소 2조 5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예산은 최대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발제련의 발달장애인법 초안을 마련한 실무자들에게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이들은 사회적 관심과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제정 운동, 예산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적으로 ‘발달장애인법’ 관심 이끌어 내야

먼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실질적인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려면 사회적으로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여야를 비롯한 정부, 발제련 내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

김기룡 사무처장은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이 나서서 (법에 대해) 확실하고 강력한 (의지가 담긴) 말을 얘기해야 논의가 시작될 텐데 현재 그러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정부는 이 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발제련 내에서도 발달장애인 당사자들과의 간담회, 법안 관련 토론회, 지역별 간담회, (발달장애인법 알리는) 문화행사 등을 기획해서 (국민들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토론회나 간담회 등)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모두 끝낸 후 국회에는 입법 상황에 초점 맞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부모와 발달장애 당사자의 자발적인 제정 운동으로…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권우형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있어 무엇보다 부모들과 발달장애 당사자의 자발적인 제정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주장했다.

권우형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법을 위해서 빠른 단체는 2005년부터 움직임이 일어났었다. 그때 법이 제정되지 못했던 이유가 부모들이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했지만 정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장애계 내에서도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법을 꼭 만들어야 하느냐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발제련 쪽에서 법안을 만들었고,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나 정부에서 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은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고 수정될 수 있다”며 “(논의 과정)이때가 부모들이나 당사자의 힘이 필요할 때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법 제정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모나 발달장애 당사자들 스스로가 법의 필요성 및 내용을 정확히 알고 법 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국장은 앞으로 부모와 발달장애 당사자들에게 권역별로 나뉘어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해 법의 취지 및 법 제정 이후의 지원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산 없으면 실효성 없는 껍데기 법안 될 가능성 많아

특히 권 국장은 발달장애인법 예산이 없으면 실효성 없는 껍데기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예산 편성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발달장애인법 비용을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최소 2조 5천여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중에는 개인소득의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소득보장을 위해 1조 3,673억원(136,454명 대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법에 명시된 발달장애인위원회 및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권익옹호센터, 발달장애인주거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비용으로도 7,300여억원이 잡혀있다.

권 국장은 “현재 법안 자체의 전달체계가 (정부의) 예산 의지가 없으면 굉장히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필요성을 인지하고 예산 부분과 관련해) 정부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법안 통과까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려 통과 된다고 해도 (그 법의) 실효성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발제련은 내달부터 전국 권역별로 나뉘어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의견수렴의 공청회 등을 갖고 발달장애인법 수정·보완의 작업을 거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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