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의 질의 모습.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기몸에서 추출해 자기몸에 이식하는 줄기세포 치료연구는 해외사례에서도 임상시험 상 위험성이 적어 규정을 완화해 산업과 연구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 있지만, 자아유래 세포치료제는 국내 규정이 까다로워 일본이나 중국에 환자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실무담당자 보고에 의하면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 사용량이 적어 아직 임상적으로 위험성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약사 법을 개정해서라도 일반의약품 생산허가와 동일한 까다로운 임상시험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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