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복제가 가능해졌다.

지난 22일 개정공표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과 특수학급에서도 시각장애인 저작물 복제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배포, 복제가 가능한 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생활시설, 점자도서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초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한해왔다.

한편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을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시각장애인을 위해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등 4가지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신설조항은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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