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기존 135%에서 185%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단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개선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자평했다.
임 장관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춘식 의원(한나라당)이 “모처럼 이명박 정부에서 서민을 위해 획기적인 일했는데, 언론에서 185% 대상으로 되면 28%만 이 혜택을 받는다고 보도됐다”며 “(혜택 받지 못하는) 나머지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하는 게 좋겠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장관은 또한 “185% 확대에 따라 6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