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선거가 41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장선거는 37억3천만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로 이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비용으로 2억5천만원을 쓸 수 있다.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평균 선거비용은 14억6천만원으로 지난 제5회 지방선거(15억6천만원)보다 1억원 감소했다. 교육감선거는 그 산출기준이 시·도지사선거와 동일하므로 그 금액도 동일하다.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6천만원이며, 가장 많은 곳은 창원시(3억 9천만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1억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광역의원선거 평균 5천2백만원, 기초의원선거 평균 4천4백만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평균 2억6백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평균 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준비하는데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따라 선관위는 그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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