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12일 이후 신청하는 활동보조서비스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등급이 적정한지를 판정하기 위한 위탁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1급 등록장애인 본인 등이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인정조사표’에 의거 방문조사하고, 시·군에서 이 결과를 반영해 서비스 인정등급 및 제공시간을 결정해 왔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에 따라 1급 등록장애인이 읍·면·동에 신청하면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신청자 위탁 심사 지침”에 따라 심사받게 된다. 심사결과 1급으로 통보된 장애인만 보건소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조사토록 하는 등 적정여부 심사가 강화된다.

활동보조지원 신청자 위탁심사는 그 이전 등록장애인도 적용되며,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 중증장애인 위탁심사를 이미 마친 경우에는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에 따른 위탁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재판정시기가 도달한 경우 위탁심사를 받아야 한다.

위탁심사 규정은 앞으로 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시에 새롭게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절단장애와 1년 이내에 발급(활동보조신청일 기준) 받은 장애진단서의 경우는 기존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정신장애 등의 장애유형은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도는 “시·군,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의 적정한 선정과 신청자격의 엄격한 적용취지를 안내·고지할 것”이라며 “서비스 대상자들의 위탁심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월말 현재 충북도내에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는 9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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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장애인신문 방원영 기자/에이블뉴스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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