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전 공대위)는 17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화언어권 및 농교육 개선을 촉구했다.ⓒ드림장애인인권센터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장애계의 외침에 대전지역 장애인도 일어서게 만들었다.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대전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전 공대위)는 17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화언어권 및 농교육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대전 공대위는 ▲수화를 농아인의 제1 언어로 인정할 것(공인된 언어로서 수화의 법적 권리를 마련할 것) ▲ 수화를 농교육의 교수 언어 매체로 인정할 것 ▲ 농아인의 방송접근권과 정보취득권 보장(수화, 문자 등) ▲ 농아동의 언어선택권, 학습권 보장 등 요구 사항을 내걸었다.

앞서 영화 ‘도가니’ 이후 잘못된 청각장애인 교육과 소통의 문제가 불거졌던 가운데, 특수학교 교사 548명 가운데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21명으로 3.8%에 불과하다는 통계로 장애계에서의 수화언어권에 대한 지적은 계속됐다.

이에 지난 4월말 420장애인차별쳘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수화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투쟁을 해왔으며, 이러한 투쟁으로 지난 5월말 서울을 중심으로 꾸려진 공대위가 발족되기도 했다.

대전 공대위는 “청각장애 아이의 조기 교육에서 수화는 배제되고 있으며, 오히려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언어 치료와 구화 훈련을 시키거나 청인처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주 어린 나이에 인공와우수술을 시키고 있다”며 “농아인이 수화라는 독립적인 언어를 갖고 있는 소수민족과 같은 존재임을 대중적으로 알리고, 여기에 장애인이라는 차별과 장벽도 동시에 존재하기에 인권 등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범식을 가진 대전 공대위는 거리 선전전과 서명, 사진전을 통한 홍보활동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소책자 발간,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토론회, 1인 시위, 온라인 서명, 관계 기관과의 면담 등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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