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락 공단 대구지사장(사진 우)과 한재권 대표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협약서를 들고 기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장애인공단 대구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과 서도산업(주)(한재권 대표)은 8일 공단 대구지사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승규 이사장을 대신해 장병락 대구지사장, 한재권 서도산업(주) 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구지역 최초의 사회적기업인 서도산업(주)은 올해 안에 자회사 설립 후 개소를 계획 하고 있다. 또한 편의·복리후생 시설 설치, 최저시급 이상 임금의 지급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한재권 대표는 “봉제, 포장, 물류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장애인 근로자 10명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이라며 “추후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고령자 등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채용한 장애인 근로자를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장애인고용률에 산입 후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37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1,695명(중증 1,050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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