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에서 열린 '2013년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기업설명회' 모습.ⓒ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울산고용노동지청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와 11일 지청 대회의실에서 ‘2013년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울산지역의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기업체 66개사가 참석했으며,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장애인의무고용 이행방법과 애로사항 청취, 장애인 인식개선 등의 주요내용으로 이뤄졌다.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시에는 1인당 월 15만원에서 50만원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률이 저조한 기업(고용률 1.3%미만)은 9월10일까지 저조기업 해소를 위한 장애인고용 노력이 미비할 시 관보 및 홈페이지, 언론기관을 통해 10월중에 명단이 공표될 예정이다.

최성준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취업기회 확대에 힘쓸 것이며, 기업체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에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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