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

전북도교육청 관내에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특수학급 또는 통합학급 수가 부족, 대상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제출한 특수교육 정책과 관련 감사자료에 따르면 관내 13개 지역교육청에서 파악한 유치원 학령기 전체 학생수는 75,566명이었다.

장애출현율이 통상적으로 2.71%라고 추정하면 유치부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가 2,048명이었지만 실제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수는 101명으로 추산, 대상 학생수의 4.9%에 불과했다.

특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등에서는 장애유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단 한곳도 없어 5개 지역의 대상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도내 13개 시·군의 총 522개 유치원 중 국 공립 유치원수는 사립유치원 151개 보다 2.5배 많은 371개였지만 장애유아를 배치한 국공립 유치원은 단 한곳도 없었다. 다만 26개 사립유치원에서 장애유아를 교육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교육부가 지난 7월 장애인교육권연대와의 합의에서 ‘내년까지 180개 시·군·구 교육청 단위에 실태조사 후 유치고등부 특수학급이 없는 시군구를 우선으로 특수학급 1학급 이상 설치한다’고 밝힌바 있으나 지난 2002년 이후 3년 간 전북지역의 신설학교가 15대인데 반해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는 불과 1곳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 제1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교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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