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의 장애인 장애등급 하향결정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이 내려졌다.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4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장애인 3명이 서구청장 등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급에 대한 하향등급 결정 취소 심판 청구를 심리해 2명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장애인 김모씨(여. 61세)는 지난 2000년 정신분열 증상으로 정신장애 2급으로 등록 돼 그 등급을 유지해오다 2011년에 2년마다 실시되는 등급 재판정에서 정신장애 3급으로 강등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심판위는 김씨가 최근까지도 나주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그 증상이 심함에도 증세가 호전되었음을 전제로 한 3급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해당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장애등급 결정은 주치의의 진단서로 인정받던 것을 지난 2010년부터 진단서 외에 진료기록을 참조한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심사결정에 따라 구청장이 그대로 결정하고 있다.

이에 종전의 장애등급에서 하향된 장애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잇따르고 있으나, 법령상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등급결정 권한이 부여되어 장애인의 승소가 거의 불가능하고 구제절차 또한 봉쇄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심판에서는 환자의 입원상태와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가 쟁점이 되었고,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진단이 국립정신병원 전문의의 진단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김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 등급결정 제도상 불복절차의 개선을 요구하는 16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목소리가 높은 상태로 비록 법령·제도상 한계가 크지만 공정한 심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장애인이 승소한 사례는 최초이며, 전국적으로는 서울, 부산에 이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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