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경기도는 도와 수원, 성남, 고양 등 인구 50만 이상 8개 시의 자치법규 4천102건을 점검한 결과 54건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관련 법 저촉 자치법규를 올 상반기 모두 정비하도록 지시했다.

자치법규의 주요 장애인차별 규정은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용모를 따지는 고용차별, '타인에게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자' 등 장애인의 각종 시설 이용제한, '애완동물의 출입 금지 행위' 등 시각장애인의 출입 및 이용제한 내용 등이다.

도는 조만간 나머지 23개 시.군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장애인 차별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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