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포럼이 오는 30일 오후3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앞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국회 동의를 거쳐 지난 2008년 12월 비준, 2009년 1월부터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했다.

협약 제35조에 의거해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이행에 대한 최초 국가보고서를 2011년 6월 제출했으며, 오는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심의받을 예정이다.

협약 33조에 따르면,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모니터링 과정에 충분히 참여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한국장애포럼 산하에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위원회를 설치, 국내 이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해왔다.

올해에는 장애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인권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협약 이행에 대한 정부보고서가 누락하고 있는 내용 및 미흡한 점 등에 대한 민간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한국장애포럼은 공청회를 통해 민간보고서 제출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형식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의 ‘민간보고서의 역할’이란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민간보고서 작성위원 전원이 한국장애포럼의 민간보고서를 발표한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김대철 과장,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 한국정신장애연대 권오용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안응호 실장이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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