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이하 문광부)가 오는 3월 도서관법 개정을 통한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 정병국 장관은 지난 24일 도서관 및 독서 정책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직원 10명에 예산이 28억인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로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 장관은 “현재 시각장애인에게만 제공되는 장애인 도서대여 무료 우편서비스를 청각·중증 지체장애인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문광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위해 오는 3월 도서관법 관련 조항을 보완해 도서관법개정안 정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도서대여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보통우편에서 등기우편으로의 변경이 추진되고, 방문반송 서비스도 추가된다. 청각·지체장애인을 위해서는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무료·감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일정 시설에서 방송 및 영화 등의 소리를 문자 및 수화로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특례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여기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과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도서관법 개정도 진행된다.

올해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을 3000종(14억원)으로 확대해 장애인포털을 통해 검색 및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도서관 대체자료 종합목록DB를 19만 건까지 구축하는 등 장애인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서비스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공공도서관 16개관(13억원)에 장애인 보조기기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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