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82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올해 120가정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18세 미만의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및 증증장애동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의 휴식 지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도우미를 가정에 파견, 장애아동을 연간 320시간 범위내에서 돌봐주도록 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 가정은 해당 장애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 중 전국 가구 평균 월소득 100%(4인가족 기준 391만3천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원 희망 가정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를 방문해 급여제공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지자체는 가정 방문 조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 가정을 선정하게 되며, 실제 지원사업은 사당법인 경기도장애인부모회(문의:☎031-239-6393)가 위탁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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