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성폭행 가해 학생을 비롯해 부정입학시킨 학교 관계자 6명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교육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시키기 전 모습. ⓒ에이블뉴스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가 성폭행 가해 학생을 비롯해 부정입학시킨 학교 관계자 등 총 6명을 ‘업무방해죄’와 ‘교육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장애 학생의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16명의 고등학생들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으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고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관찰 1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가해 학생 중 1명이 담당교사의 '봉사왕' 이라는 이름 아래 입학사정관제 리더십전형으로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이 학생은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후에도 학급 임원을 그만두지 않았고, 교사들에게 3차례 봉사상을 수여받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지난 9월 해당 대학은 이 학생을 ‘허위 추천서를 제출해 부정입학했다’는 이유로 입학을 취소시켰다. 허위 추천서를 작성해 준 담임교사와 학생부장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의 경징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담임교사, 학년지도부장 교사, 교감, 교장 등 학교 관계자 총 6명에 대해 성균관대학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고, ‘업무방해죄’와 ‘교육공무원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에 이르렀다.

이날 규탄발언자로 나선 대전장애인부모연대 최명진 대표는 “교사의 행동과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해당 가해자가 부정입학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대부분 장애인의 성폭력은 1대 다수로 이뤄지며, ‘약자’라는 특성을 이용해 이뤄진다는 점을 보면, 교육청과 학교 당국은 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기준과 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고 목소리 냈다.

이어 최 대표는 “장애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내 아이의 일이 될 수도 있단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며 “법을 떠나서 교육적으로 학생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했어야 했는데 미흡했었던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현재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장애특성에 대한 보호방안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이선경 변호사가 성폭력 가해 학생과 해당 학교 관계자들을 고발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선경 변호사(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자문)는 부정입학과 관련된 가해 학생과 학교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가해자는 이미 입학이 취소됐고,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입학 취소는 성균관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취했고 학생이 허위추천서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한 것은 명백히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또한 “간접적으로는 해당 학교에 입학하고 싶어 했던 또 다른 수험생이 이 학생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고, 훌륭한 인재를 뽑고 싶어했던 성균관대 입학사정업무도 부정입학 사실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학생 혼자서 부정입학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학급 임원을 유지하게 하고 3회에 걸쳐 봉사상 수여하는 등의 입학전형 자료를 만들어준 해당 고등학교 교사들에게도 도덕적 책임을 떠나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 학생들에게 제 2,3의 또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 하는 마음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진상조사위원회는 ▲부정입학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진행을 비롯해 ▲교육청의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기준과 재교육 프로그램 마련 ▲정부의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보호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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