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 여성에 대한 강간·준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26개 부처 총 221건의 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정리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2.3.6)에 따라 오는 8월 2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 여성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준강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됨으로써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 여성으로 대상으로 한 범죄의 공소시효와 '항거불능' 용어가 삭제 된 바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수 알선정보 제공행위도 성매수 알선행위에 포함되며, 업무상 위력(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폭행·협박) 등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성 성범죄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종업원 외 사용주도 범인과 함께 처벌된다.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을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및 교육상담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가정 방문하는 학습지교사도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직종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오는 9월 16일부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해야 한다.

한편 이 책자는 이달 초부터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기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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