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재활지원과장 직위를 임명직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하면서 장애인복지심의관(국장급) 직위는 개방형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앙인사위원회는 30% 이상을 공직외부에서 임용토록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 복지부의 공직외부 임용비율은 총 8개 직위 중 2개 직위로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정 의원은 “개방형직위 운용현황을 보면 당초 2급 장애인복지심의관을 개방형직위로 했다가 4급 재활지원과장으로 격을 낮춰 채용했다”며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이기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의원은 또 “복지부의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를 보면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 사유 외에 관련분야 경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산하기관장의 경우 반드시 관련분야 사람이 아닌 민간 전문경영인을 채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응시자격요건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말 그대로 개방적으로 운영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의 개방형직위는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연구부장 직위와 재활지원과장 직위 2개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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