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백혈병이나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 심장부정맥 수술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백혈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난치성 혈액질환 및 암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기증제대혈제제의 비용을 현행 4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증제대혈제제 1unit에 대해 조혈모세포(제대혈)이식 요양급여대상자는 10만3천원~20만6천원의 비용을,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자(진료비 전액본인부담)는 26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이번 가격 인하는 기증제대혈제제 비용에 대한 환자부담 경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적정 비용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과 제대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또한 복지부는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급여기준도 임상현실에 맞게 개선된다고 밝혔다.

금번 기증제대혈제제의 건강보험 적용 및 조혈모세포이식 급여기준 개선으로 약 57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약 15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흉부외과의 심장부정맥 수술시에 사용하는 “냉각도자절제술용 프로브”에 대해서도 10월부터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이번 치료재료는 현재 급여되고 있는 “고주파절제술용 프로브(radiofrequency ablation)”와 임상적 유용성은 유사하나, 소요비용이 고가인 점을 감안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며 본인부담률은 80%이다.

급여 전환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274~305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600명의 부정맥 수술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2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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