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탈락에 절망해 지난 8월 7일 거제시청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할머니의 부양의무자인 사위의 실제소득이 보건복지부가 밝힌 553만원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최근 복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딸·사위 가족의 소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위는 당시 6,800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위는 지난해 7월 법원 결정으로 급료(본봉 및 재수당) 및 정기·부정기 상여금 등 모든 임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2을 압류당하고 있었다.

또한 사위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결핵환자로 소명서 제출 당시 3개월간 병가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위의 실제소득은 1, 2월에 각각 399만원, 571만원으로 일시적으로 높았고 3, 4월은 각각 255만원, 256만원으로 확인조사 전 수준이었다.

병가 시작월로 추청 되는 5월 급여는 60만7,000원, 상여금은 74만6,000원으로 총 135만3,000원 이었다.

남윤 의원은 “딸 소득은 259만6976원으로 확인 조사결과 큰 차이가 없어 사위 소득 변화가 할머니의 기초수급자격 탈락을 결정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명자료로 제출한 대학등록금 납입확인서 확인 결과 두 명의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상당한 학자금 부담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윤 의원은 “확인결과 자살한 할머니의 사위는 결핵으로 병가 중인데다 두 명의 대학 등록금을 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양의무자제도는 국가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김으로써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족은 물론 담당 공무원도 힘들게 하는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제도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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