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도록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창화(한나라당) 의원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1년 국정감사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선관위의 법규위반 사항을 지적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밝힌 2002년 12월말 현재 장애인고용현황에 따르면 선관위는 적용대상공무원 1천985명중에서 39명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된 장애인은 14명으로 고용률이 0.71%에 그쳤다.

이러한 고용률은 헌법기관 4곳 중에서 헌법재판소(1.86%), 입법부(1.35%)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며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전체 국가기관 53곳 중에서는 48번째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타 기관보다 더욱 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법적 규정사항인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선관위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반드시 지켜, 장애인들에게도 직업선택의 기회를 더욱 넓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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