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고속도로 영업소 등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들이 챙기는 부당수익이 연간 약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기남(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영업소와 안전순찰업체 등 일부 외주업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에서 받는 용역비에서 운영자가 부당하게 가로채는 금액이 30% 이상으로 추산됐다.

도로공사에서 인건비, 보험료, 피복비 등 운영비로 연간 지급되는 2천800억원 가운데 840억원가량을 운영자가 챙긴다는 것이다.

도로공사의 올해 조사에서도 경남 함양군의 지곡영업소는 사장이 직원의 급여를 편취해 계약해지되는 등 25곳이 급여나 보험료, 각종 수당 등을 정해진대로 지급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외주업체들은 고용지원 제도를 악용해 장애인이나 새터민을 고용했다가 일정 기간 이후 해고하는 방식으로 매년 100억원 가량의 지원금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기남 의원은 "도로공사 외주업체의 업무와 예산은 도로공사가 직접 감독하기 때문에 고용지원금을 외주업체 사장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각 영업소는 도로공사와 정식 판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팔아 지난해까지 연간 100억원의 판매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도로공사는 인력감축과 조직슬림화 차원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통행료 수납, 안전순찰 등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외주화했다.

신 의원은 도로공사 희망퇴직자를 중심으로 한 외주업체 운영자들이 부당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로공사가 안전순찰원 등을 직접 고용하는 방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도로공사는 안전순찰원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도로공사는 항소한 상태다.

신 의원은 또 도로공사 희망퇴직자들이 영업소를 맡아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도로공사가 퇴직자와 수의계약하는 관행을 꼬집었다.

그는 "도로공사가 퇴직자 수의계약을 전체의 30%로 줄였다고 보고했지만 영업소 수가 아니라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2%나 된다"면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공개입찰은 계약기간도 2년으로 짧고 영업환경도 좋지 않다. 하지만 퇴직자가 수의계약을 받는 영업소는 영업환경도 좋고 계약기간도 6년이나 된다"고 밝혔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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