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공식홈페이지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구체적 수치를 명시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 및 용역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 각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는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유 의원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대해 다루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비율이 나와 있지 않아 형식에 그쳤다”며 "장애인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구체적 수치를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장애인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적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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