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인 기업이 무려 953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14일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민간기업 중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2.3%에 현저히 미달하는 기업 1357곳을 발표했다.

의무고용률이 현저히 미달하는 기업이란 1.3% 미만의 의무고용률을 보이는 기업을 말한다.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률이 0.5~1%미만인 기업이 25곳, 0.5% 미만인 기업은 50 곳이다. 장애인고용률이 0%인 기업도 삼아제약, 대광기업(주) 등 953곳이나 됐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이 0%인 953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미달인원 1인당 월 56만원에서 84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2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12년부터 최저임금액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며, 100인이상∼200인 미만 기업은 2013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은 총 8431곳으로 이중 고용의무를 이행한 기업은 54%인 4525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장애인을 69%이상 고용한 기업은 2002곳으로 2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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