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서비스 어떻게 운영되나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도와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근로지원인서비스가 올해부터 제도화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개정안 고시를 통해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전국 15개 지사를 통해 지난 2월 22일까지 근로지원인제도 수행기관 및 서비스이용 신청자를 모집해 현재 선정작업까지 마쳤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기금에서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편성된 예산은 15억 원으로 근로지원인 150명이 장애인근로자 100명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지난 2007년부터 서울지역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비스 되는지 살펴봤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취업이 확정됐거나 재직 중인 사람으로, 근로지원인에게 업무지시가 가능한 업무상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거나 사회적 일자리 등 인건비를 정부로부터 받는 근로자는 서비스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또 관련고시규정은 전체 서비스이용자중 사업자등록상 비영리법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등) 소속 장애인근로자의 비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지사가 12명의 서비스이용 근로자를 선발할 경우 비영리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12명의 10%인 1.2명(소수점절하 1명)만이 선발대상이 되는 것이다.

지난 2008년 5월 1일 서울 구로동 갈릴리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대안연대가 근로지원인제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근로지원인 지원 자격은=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인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고 관련자격증 소지하거나 취업취약계층은 우대받는다.

근로지원인의 임금은 시급 6,000원이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시 퇴직금이 지급되며 유급연차휴가가 주어진다.

근로지원인에 지원할 수 없는 대상은 활동보조서비스·근로지원인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 서비스 대상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이들의 배우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의 장·근로자, 서비스 수행기관의 장·근로자 등이다.

▲서비스 지원조건은=근로지원인은 각 지사장이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하는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 업무 중 보조공학기기 지원가능여부 및 심사평가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간만을 지원하게 된다.

근로지원 서비스 시간은 월 최대 100시간 이내로, 단일사업장의 경우 1명의 근로지원인이 최대 2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명의 근로지원인서비스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된다.

서비스는 1년 단위로 연말 재평가를 통해 총 3년까지 지원되며, 장애인근로자는 평가시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전문가 및 장애인 등 5명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장애인근로자는 서비스이용에 따른 자부담비를 매월 서비스수행기관에 선납해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장애인근로자 시간급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지원인 서비스이용시간만큼 곱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기준, 총 임금이 150만 원인 장애인근로자가 한 달 100시간의 근로지원을 받았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시간급 7,177원(150만 원÷209시간)의 15%인 1,000원에다 100시간을 곱한 10만원이 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월 중반까지 수행기관과의 약정체결을 완료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지원인 전용페이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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