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천90개소의 미신고시설 중 24%에 해당하는 262개의 시설에 총 1천468명의 정신질환자가 불법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해 20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외에는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없으나, 이같이 일부 시설들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특히 지역별로 경기도에서만 86개 시설에 총 527명의 정신질환자가 불법으로 수용돼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충북이 23개 시설에 204명의 정신질환자가 수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강원도 127명(29개), 서울 98명(13개), 인천 95명(19개), 전북 89명(23개), 경북 69명(15개), 전남 63명(16개), 경남 60명(12개), 광주 58명(3개), 충남 43명(18개), 부산 12명(2개), 대전 12명(2개), 제주 1명(1개) 등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이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신과전문의를 1인이상 고용하고 있어야하고, 입소자 40인당 간호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일년에 2차례씩 관한 시도지사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장 의원은 “이들 미신고시설은 애초부터 정부의 관할 밖에 불법적으로 존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감독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입소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기준이나 인권도 지켜지지 않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들 시설은 정신보건법상 정신요양시설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며 “시설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는 모두 내보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장 의원은 미신고시설에 수용된 인원 중에는 정신질환자를 비롯해 장애인, 노인, 부녀자 등이 혼재돼 있어 예기치 않은 사고와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2004년 10월 현재 미신고시설에 수용돼 있는 인원 2만868명 중에는 정신질환자 1천468명 이외에 정신지체장애인 3천443명, 등록장애인 3천311명, 노인 8천365명, 아동 2천12명, 부녀자 840명, 기타 1천429명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 장 의원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동의 하에 불법 수용돼 있는 정신질환자를 합법적인 시설로 전원조치를 시켜야한다”면서도 “현재 정신질환자의 숫자에 비해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조속히 정신요양시설을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 의원은 “미신고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당장 전원 조치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미신고시설에 있는 동안 인권침해가 일어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모여 민관합동조사반을 구성,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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