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침해시설 라파엘의집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탈시설지원 없이 인권침해시설 방치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전국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이 경기도 여주 장애인거주시설 라파엘의집 등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관해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권침해시설 라파엘의집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라파엘의집공대위)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탈시설 지원 없이 인권침해시설 방치하는 복지부 규탄’ 전국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라파엘의집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여주 라파엘의집 종사자 15명이 장애인 거주인 7명에게 지속적으로 폭행·학대 등 인권 침해를 저지른 일이 알려졌다.

특히 피해 장애인 7명은 대부분 시각장애와 발달장애를 함께 지닌 중증장애인이며, 코로나-19로 외부 접촉이 제한돼 학대 발생 8개월이 지나서야 피해 상황이 알려지게 됐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2018년 울산광역시와 경북 경주시, 2019년 경기도와 전북 장수군, 2020년 서울시, 경기도, 경남 합천군, 전북 무주군 등 폭행, 추행,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해왔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장애인인권침해시설 즉각 폐쇄!’를 외치는 장애인 당사자 및 활동가 모습. ⓒ에이블뉴스

라파엘의집공대위는 전국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매년 약 5,000억 원을 장애인거주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시설폐쇄 명령 권한은 관할 기초 지자체장에, 법인설립허가취소 명령 권한은 광역 지자체장에 있다면서 복지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에 ▲탈시설을 법률적 용어로 인정하고 즉각적인 시설폐쇄와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 조치 ▲지난해 12월 발의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명령, 설립허가 취소의 요청, 보조금 지급 중단을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라파엘의집 인권침해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개최된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왼쪽부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정하 활동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수미 활동가.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강남구청은 라파엘의 집의 관할 기초 지자체장으로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광역 지자체장으로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복지부는 할 일이 없다고 하지 말고 시설 지원 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강남구, 서울시,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발의된 탈시설 지원법이 통과돼야만 시설이 해체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며, “복지부가 나서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어렵다.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라파엘의집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정하 활동가는 “복지부는 시설을 소규모화하면 된다, 벽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방을 만들면 된다며 전문가랍시고 장애인을 재단하고 지역사회에 사람이 사는 것과 시설 예산을 비교하는 계산기 두드리며 시설에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왔다"면서 "그렇게 여주 라파엘의 집도 설립 초기 40명에 이르던 거주인이 1년 만에 110명이 됐고 지금은 더욱 커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중복발달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여주 산꼭대기 시설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 당사자와 가족에게 귀 기울이고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어나갔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탈시설 앞에 차별과 편견의 편 가르기란 없다. 누구나 탈시설 할 수 있다"면서 "복지부는 집과 서비스가 있는 지역사회 공간을 마련하는 탈시설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무늬만 탈시설로 혼란을 야기하지 말고 탈시설 개념을 명확히 확산하라”고 외쳤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수미 활동가는 "제가 살았던 시설에는 폭행은 없었지만, 시설은 시설이었다. 자기 결정권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다"면서 "장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대한민국헌법에도, UN권리선언문에도 인간 존엄성 권리들이 보장돼 있다. 누가 시설에 가고 싶어 가겠는가. 아무런 선택권이 없어 할 수 없이 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시설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나올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피력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