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속 외부와의 접촉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신장장애인을 위한 지자체별 응급이동지원센터 설치와 함께 접촉자, 의심환자, 자가격리자 등에게 원칙적으로
혈액투석이 가능한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건국대학교
이민선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
신장장애인협회서울협회가 비대면으로 개최한 ‘
코로나19와
신장장애인,
신장장애인 지역 현황 및 대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 발제를 통해
신장장애인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신장장애인은 신장이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주로 만성신부전이나
혈액투석환자로 분류된다. 주 3회
투석을 해야 하고 1회당 약 4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한 공간에 침대가 20~30대가 설치돼 동시에
혈액투석이 진행된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신장장애(만성신부전)의 치사율이 높아
병원 이용(
투석, 진료) 이외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병원 이용(
투석)시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 소독, 열감지등을 해
투석을 한다. 하지만 신장장애 의심환자, 자가 격리자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격리
투석병원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1조 등 장애인 감염병 재난 대응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신장장애인은 면역기능저하가 있어 감염병의 고위험군임에도 대응 매뉴얼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장장애인이 겪는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신장장애인의 생명의 위협 ▲마스크 부족으로 인한 감염위험에 노출 ▲37.5 이상 고열에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해
투석을 받지 못하는 것 ▲인공신장실 의무소독 및 환기시설 부족 ▲
신장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수단 부재 ▲자가격리자, 의심환자, 등
신장장애인 격리
병원의 마련 부진 등이다.
이 교수는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신장장애인을 고위험군 분류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일주일에 2~3회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에게 마스크를 우선지원 해야 하고 고위험군
신장장애인 고열 시
코로나19 검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인공신장실 의무소독 및 환기시설 마련하고 외부와의 접촉으로 감염의 위험이 높은
신장장애인을 위해 지자체별로 응급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
신장장애인 중) 접촉자, 의심환자, 자가격리자 등에게 원칙적으로
혈액투석이 가능한
병원 지정과 함께 이를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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