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번가 일부 횡단보도에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일명 볼라드가 규격 이외 제품으로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먼저 안양1번 CGV극장 맞은편 횡단보도에는 작은 항아리를 엎어 놓은 것 갖은 모양 볼라드가 설치돼 있는데, 검은색 석재로 높이도 낮아 시각장애인이 부딪쳤을 경우 다치거나 걸려 넘어질 사고 위험이 있다. 또한 검은색은 저시력장애인들이 인지를 하지 못한다.
남부시장 방향으로 조금 올라 가다보면 신한은행 앞 골목길 횡단보도에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설치 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100㎝ 내외, 지름은 10∼20㎝ 내외, 간격 1.5m 내외로 하고 재질도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안양시 만안구청 담당자는 “항아리 석재 볼라드로 상태가 훼손되면 교체하기 쉬운데 양호해 교체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법규 위반을 지적하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볼라드부터 교체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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