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여, 39세, 경북 영천, 지체 1급)씨는 장애연금제와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재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혼자 병원에 가기가 곤란해 미루다가 보호자와 동행해 가까스로 재진단을 받았다. 장애 재판정 대상자의 자료 보완 통보에 따라 공단에서 보완자료를 직접 확보하려 했으나, 병원 측에서는 본인 및 보호자만 사본 자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 해당 장애인의 딸이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방문해 진료기록을 제출 했으며, 약국 처방 내역으로 증상 인정이 되지 않아 자료 보완 통보를 받았다. 딸은 “기존 장애인이 재판정을 받는 건데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고 호소했다.”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 구비 서류를 떼러 동사무소, 병원, 국민연금공단 등을 다녀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장애인 등록·심사 절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을 하거나 의무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을 4~6회 이상 방문해야 하고, 2~3년 주기 재판정을 받도록 돼 있다.

또한 일부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 등 장애인 본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중증장애인중 일부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행하고 있는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를 동행이 필요한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심사 관련 자료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정신장애·지적장애·뇌병변장애인 중 고령이거나, 만성장애 등 장기장애, 고착 중증장애(더 이상 좋아진다고 볼 수 없다는 진단)의 진단을 받은 경우 현행 보통 2년인 재판정 주기를 늘이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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