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로 부정입학에 관련된 학생, 교사 등을 ‘업무방해’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2010년 발생한 지적장애 여중생에 대한 집단성폭행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이후 사건 가해자 중 한 학생이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제 리더십전형에서 ‘봉사왕’으로 부정입학한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전 지적장애여성 집단 성폭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통합당 우원식·유승희 국회의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부정입학 사건 직후 사안의 심각성을 함께 공감하고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대전교육청도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최근 교사들에 대해 불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해당 담임에 대해서는 ‘정직’을, 교감 등에 대해서는 ‘감봉’ 처분 등을 요청한 상태다.

진상조사위는 “우선 대전교육청 특별감사로 밝혀진 사실에 근거해 관련자들의 불법성을 검토했고 이를 토대로 학생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교사들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가해자는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 사건이 보여주는 우리 교육의 편향된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며 ”담담교사를 비롯해, 많은 교사들이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는 사실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는 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부정입학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