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수화가 불가능한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을 벌인 장애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4부(윤종수 부장판사)는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언어청각장애인 김모(50)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화와 몸짓을 사용하고 비정상적인 소리를 내는데도 경찰관은 피고인이 언어청각장애인인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같은 말만 반복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관을 막은 것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그치는 경찰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공무집행방해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 집행의 기본 수칙이 마련돼야 하고 법 집행을 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장애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9시께 경기도 부천시 남부역 앞 길가에서 경찰관 두 명이 김씨의 일행인 다른 언어청각장애인에게 불심검문을 해오자 수화와 몸짓을 써가며 '글씨를 써주거나 수화 통역사를 불러달라'고 표시했으나 두 경찰관은 이를 알아듣지 못했다.

두 경찰관이 말이 통하지 않는 김씨와 일행을 다그치며 다가오자 김씨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경찰관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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