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 휴대폰 개통 ‘피해’, “요금 100만원”먼저 피
특정후견인이 피해를 잘 당하는 계약에 대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3명 이상이
휴대폰을 불필요하게 개통한 피해를 당했다. 더구나 10명 중 4명가량의 피
특정후견인이 판매직원의 권유로 자신에게 적절하지 않은 요금제, 결합상품 등에 가입했다. 주목할 점은 장애 정도가 ‘매우 약함’의 경우 더 많은 피해를 받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계약체결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단순 고지’는 지극히 형식적이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등의 한계가 고스란히 있는 것.
윤 교수는 “판매직원의 권유로
휴대폰 요금제, 결합상품을 추가로 4개씩 해서 100만원을 내는 심각한 상황이다. 취소하려고 해도 ‘개통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한다”면서 “경증일수록 더 많은 피해를 보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계약 관련을 살펴보면, 10명 중 1명 정도가 전화 권유나 방문판매에 의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피해를 봤으며, 20.1%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했다. 또 11.8%는 친척 또는 지인이 임의로 피
특정후견인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하는 피해를 당했다.
■불필요한 고가 상품 구매해도 “구제책 없어”금융 관련 거래를 보면, 전체 6.6%가 친척 또는 지인이 임의로 피
특정후견인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을 해 피해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비자로서의 피해를 보면, 10명 중 1명 정도가 방문판매나 일반 판매직원의 권유에 불필요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었다. 또 3% 정도는 사행성 상품을 구매했으며, 5.7%가 정가보다 비싸게 물건을 구입한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특정후견인들은 가장 부당한 경우가 많은 계약으로는 다단계와
휴대폰 결제를 꼽았으며, 이어 방문판매, 매장 구입 등이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윤 교수는 “
발달장애인은 제한능력자가 되지 않는 한 일반소비자거래와 관련해 현행 법제도상 구제책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