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차별로 접수된 진정사건 건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이후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2001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7683건의 진정사건을 접수했으며 이는 장차법 시행 이전에 접수된 진정 653건에 비해 연평균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진정사건의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이 2,439건(31.7%), 시각장애인 1,527건(19.9%), 지적·발달장애인 944건(12.3%), 청각장애인 943건(12.3%), 뇌병변장애인 548건(7.1%), 기타 장애유형(내부기관 장애, 안면장애 등)사건이 1,282건(16.7%)이었다.

영역별 진정사건은 재화·용역 등 일반 진정이 1,187건(15.4%), 시설물 접근 1,022건(13.3%),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1,114건(14.5%), 보험·금융서비스 545건(7.1%), 이동 및 교통수단 544건(7.1%), 문화·예술·체육 관련 진정이 293건(3.8%)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영역의 진정은 2012년 42건에 비해 2013년 307건, 2014년 16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인권위는 2013년 4월부터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와 최근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등) 사용 확대로 관련 진정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받은 구체적 경험사례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은 장애특성상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도로․지하상가 이동 등 ‘시설물 접근과 이동’에서 차별을 당한 사례가 많았다.

시각·청각장애인은 웹 정보접근성 차별과 음성·수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뇌병변장애인과 지적·발달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대출 거부 및 교육의 배제와 차별, 놀이시설 등 특정시설의 이용을 거절당했다는 사례가, 정신장애인은 주변인 및 시설종사자로부터 비하 발언, 욕설 및 폭행 등을 당했다는 사례가 많았다.

한편 인권위는 장차법 시행 7주년을 맞아 서울·대구·부산·광주 등 7개 지역 수회토론회를 열고 장차법의 실효적 이행방안과 관련제도의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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