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후문 앞에서 열린‘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모습. ⓒ에이블뉴스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8명이 국가, 광주광역시청 등 총 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도가니소송지원변호단과 도가니대책위원회,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가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후문 앞에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 피해자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날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김민선 소장은 피해자 상황 보고 발언을 통해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총 10명으로 드러났으며, 2005년 이후 영화가 개봉되기 전까지 정부, 지자체의 도움이 없어 의료지원 밖에 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11월 하반기 피해자 대상 치료검진을 통해 2명은 자연치유 됐고, 8명은 아직도 약물·행동치료 등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소장은 “아직도 성폭력 때문에 고통 받고 그 고통에 시달리는데 단순 의료지원 밖에 되지 않아 안타까웠다”면서 “여성가족부에 이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원이나 이외 지출되는 비용 등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국가와 행정부처, 지자체는 평생 성폭력에 고통 받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손해배상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도가니대책위원회 조백기 집행위원장도 “광주 인화학교를 시작으로 울산의 메아리동산, 천안의 인애학교, 인천의 명심원, 원주의 일명 도가니보육원 등 성폭력, 강제노동, 시설비리, 생활교사 폭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도가니 상영 이후 정치권이나 정부까지 나서서 성폭력, 시설비리 등을 해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결과 관련 부처에서는 실태조사까지 나섰지만 아직도 유사사건에 대한 처벌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또한 “실태조사는 드러난 사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나 이를 통해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만 있었을 뿐 아직도 수많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안에서는 인권침해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번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근본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고, 국가가 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가니소송지원변호단의 이명숙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소장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 남자 1명, 여자 7명 등 8명은 정부, 경찰공무원, 광주광역시청 및 광산구청, 광주광역시교육청에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에게 특수교육에 관한 공무수탁사안으로 해체된 우석법인의 중과실책임을, 경찰공무원에게는 초동 수사 늑장 대처(접수 후 4개월 동안 수사하지 않은 점) 및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수사를 진행한 책임을 묻고 있다.

광주광역시청에게는 우석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소속 공무원의 모욕적 언행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광산구청에게도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주무관청으로서 인권침해를 비롯한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취해야 할 시설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및 해당시설 폐쇄 명령 등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발생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는 ▲특별감사의 미 시행 ▲초중등교육법 제 65조 제1항 위반 ▲구 특수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위반 ▲치유프로그램 및 성폭력전문상담시스템 미설치 등의 책임을 묻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 65조 제1항에는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여기에 구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교육감이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위탁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

도가니소송지원변호인단은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8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도가니소송지원변호인단 대표 이명숙 변호사가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피해자들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한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도가니소송지원변호인단의 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서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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