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8만 척수장애인들은 3중(중도, 중복, 중증)의 고통을 안고 있는 척수 장애인에 대하여 방치에 가까운 현 제도에 많은 분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소변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척수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사회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되었음을 환영하는 바이다.

2013년 말, 활동보조인에 의한 도뇨처리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문제 제기로 알려지게 된 척수장애인의 소변 문제는 그간 수면에 가려진 척수장애인의 수많은 문제 중의 빙산의 일각이었다. 이후 활동보조인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시행하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척수협회는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변 문제 해결을 줄기차게 요구하였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선천성신경인성 방광환자에 대한 도뇨카테타 지급이 시작될 때에도 선천성과 후천성이 같은 증상이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원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고 외쳤으나 당시에는 응답이 없었다.

척수장애인은 척수손상 이후에 감각기능과 운동기능의 동반 상실로 자율적으로 소변을 볼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된다. 이를 후천성신경인성 방광증상이라고 한다.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방광과 신장에 문제가 생겨 투석을 해야 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작은 관(도뇨카테터)를 요도에 삽입하여 하루에 5~6번씩 강제적으로 소변을 배출시켜 주어야 한다. 도뇨관의 재사용과 위생적이지 않은 처리과정으로 요도감염과 방광 염증으로 잦은 입원과 항생제 남용으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는 중도장애이지만 사회경험이 풍부하여 생산성이 있는 척수장애인들의 사회복귀에 치명적인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늦었지만 정부의 결정에 환영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제도를 통하여 척수장애인들의 건강 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활동이 촉진되어 ‘세금 내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척수장애인의 피부에 와 닿는 제도의 개선으로 척수장애인들과 그 가족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기를 희망한다.

2016년 11월 28일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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